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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LH 청년 전세 신청방법 안내

 

LH에서는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의 무주택자들분 들이 자격을 갖출 경우, LH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 재 임대 해 주는 LH 전세 제도를 운용 하고 있습니다. 

 

먼저 , 자격 요건부터 빠르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1. 자격요건

  1.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무주택자 (미혼인자)
  2. 만 19세 이상 ~ 39세 미만에 해당 하는 청년
  3. 단, 나이가 39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에 재학 하거나, 휴학 및 복한, 추업준비생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1. 우선 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포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수급하는 가구

 

   2순위 :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 충족 시

     

*소득 기준 본인 또는 부모의 월 평균소득기준이 전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기준 본인과 부모 총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3억2500만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023년 기준 자산 2억8800만이하,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

 

 

  1-1-1. 우선순위에 따른 본인 부담금

    위의 순위 별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1순위 : 100만원

    2~3순위  : 200만원

 

    여기에, 총 임대보증금 중 LH에서 지원하는 임대 보증금 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합니다. 

 

전세 보증금 연 이자율
4천만원 이하 연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0%

 

2. 전세 보증금 지원한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공동거주 2인 거주 1.5억원 9,500만원 8,500만원
3인 거주 2억원 1.2억원 1억원
단독거주 1.2억원 1.5억원 1.2억원

3. LH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분양임대가이드에서 신청조건, 신청 방법등 먼저 확인 후, 

2.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3.본인인증 로그인

 

4. 매매임대, 전세임대 등 공급유형 선택

 

5. 지구(블럭)선택하기

6. 공급구분 선택(대학생, 청년,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등)

7. 청약 신청서 작성

 

 

< 청약센터 바로가기

4. 신청, 접수 시 참고 및 주의 사항

1.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이 있다면, LH전세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히

 

    공시지가 x 1.53 > 총 전세보증금(임대인이 원하는) = LH전세 계약 가능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임대인 요구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일 경우, 

 

  1억 x 1.53 = 1억 5천300만원

 

 이므로, 이 경우 LH 전세 계약이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 하실 내용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세보증금이 계산된 결과값보다 클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그 차액만큼  임차인(본인)의 자금으로 입금 하는 이면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이면 계약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추후 임대인의 문제로 전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추가로 본인 자금으로 입금한 차액을 돌려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아래 링크에서 주소로 확인 가능하니  미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LH 측에서 적격통보 받은 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LH지정, 전담] 등 LH에서 LH전세 계약을 위해 지정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분석 접수 후 1주일 전후 (빠르면 2~3일 내)로 LH측에서 계약 가, 불가 통보를 받게 됩니다.  LH측에서는 이 기간 동안, 가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계약금 입금 없이 진행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입금에 대해서는 LH측에서 별도로 문제로 삼지는 않으니, 가계약금 입금시 아래 문구를 반드시 문자 등을 통해 확답 받도록 합니다. 

 

" 본 가계약금 입금 후, 임대인 사정이나, 해당 부동산의 문제로 본  계약이 진행 되지 않을 시,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4. 본 계약 진행 후, 보통 3주 정도 후에 잔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선 입주도 가능합니다. 

 

5. 입주 후 최초 1회 2년, 추가로 2년씩 2회, 총 6년간 임대 가능하며, 중도퇴실은 임대인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6. 6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및 장판 재 시공 비용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추후 다른 주택으로 LH전세 입주 한다고 해도 사용불가 하니, 내부 상태 잘 확인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7. 가능한 댁내 하자 (곰팡이, 누수, 보일러 고장 등) 에 대해  추후에 어떻게 조치 해 줄건지 협의 하시고, 협의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 상 특약에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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